【오산인터넷뉴스】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하거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거나 차량에 물을 뿌리지 않아 흙먼지를 도로에 그대로 떨어뜨리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 등 오염물질 배출 불법행위 66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