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8일 남악시장을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남악시장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무안군, 남악시장‘제2호 골목형상점가’지정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상인 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