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건물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훼손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