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봉사회 정기화 회장2008년 9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적법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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