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3일,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각 학교가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