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소방차가 긴급출동을 위해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중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동조치 요구했지만 이동불가 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소방대장의 지시 하에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