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전남 영암군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9,500건에 대하여 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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