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세 미만 납세자는 9,384명, 10대 납세자는 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4만 6,756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