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2월부터 관내 13곳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건전재정 확보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시청과 운암공영주차장 2곳에서 운영했던 영치 활동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이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