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의사 없다고 봤다'던 경찰, 검찰 송치 때 뺑소니 혐의 적용 이인석 변호사 "방대한 사례 분석 통해 적절한 선례 제시"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만취해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결국 도주치사(뺑소니)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소위 '민식이법')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면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