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 강종만 군수는 지난 8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향후 대법원에 상고할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