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8일(목)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번안동의 발의 시 본회의와 위원회를 구분하고, 발의 대상으로 도지사(교육감) 제출과 위원회 제안을 신설함으로써 번안 발의 요건과 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