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