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일부 건설업계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며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