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7일(수)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

김정영 도의원

은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반복·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개정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