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3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산후 조리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가 대상이며,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울산시는 2023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산후 조리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가 대상이며,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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