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찾고 싶을 때 관공서에 직접 찾지 않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