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늘 30일(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는,“무장애인지예산제”「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무장애5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단계부터 늘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처절하게 목소리를 내야지만 확보되는 예산이 아닌, 정부의 모든 예산 기획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