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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