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지류·카드)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영광사랑상품권(지류)은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 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