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박수경 목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가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1.30(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유도와 지역정책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