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대실지구 유통시설용지 전체(약3만평) 개발 착수

- ㈜더오름, 토지대금 완납·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난 29일 이케아 계룡점 부지(두마면 농소리 1017번지)에 대하여 이케아코리아와 ㈜더오름이 최종 협의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매 동의를 받아 토지대금 완납 및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하였음을 밝혔다.

이응우 시장은 민선8기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時 이케아 계룡점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며, 계룡대실지구 유통시설용지에 대형 복합쇼핑몰 등 국내외 대형유통업체 조기 유치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