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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