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소방펌프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발생 시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방화문을 열어놓고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공장과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이 줄줄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3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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