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5개소를 적발해 체납액 1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천여 명을 전수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