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사고(사망 38명)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