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긴급 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해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뒤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