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작 그래픽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