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