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자동차세의 신속한 환급을 위해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에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곡성군의 경우 등록 차량 대비 약 32.6%가 연납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