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은 24일(목)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해 도민 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예산을 조정하고 증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정된 주요 사업은 ▴소방 휴식차량 9억, ▴소방서 식당 개선 17억,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4.7억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업비 13억, ▴주민자치회 사업비 14억 등으로 주로 도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예산에 집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