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행이나 폭언으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47건, 전남은 16건이다. 현행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