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이하 주민신고제)’ 의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