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와 아동학대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 있는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현판(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반영해 지난 2016년 선포된 우리나라 ‘아동권리헌장’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를 9개 조항으로 나열한다. 그 중 1조는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이며, 2조는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