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전세임대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해소와 주택소유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공사 소유 주택이 아닌 민간 전세주택을 활용한 임대사업이다. 고객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주택 유지·보수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입주자가 주택훼손, 관리비·공과금 체납 후 무단 퇴거하는 등 문제 발생 시 선의의 집주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