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3대 불법행위 단속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돼 연면적 1만 5천㎡ 이상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등 94곳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