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18일(금) 24년 7월까지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8%, 수출의 18.2%, 매출의 16.1%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고, 산업생태계에서 성장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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