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19혁명단체와 이용빈 국회의원 주최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19혁명 바로 세우기 제3차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서 4․19혁명에 대해 관습법으로만 규정되어있지만 실정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3․15의거는 4․19혁명의 원인이었으며, 4․19는 3․15의 완결이었기에 3.15의거에 대한 완전한 복원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