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가 지난 17일 「청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처음 개최했다.

청원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그동안 유명무실화됐던 청원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청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 처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각 지자체는 청원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