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남도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와 휴식에 적합한 노동환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16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며 “휴게시설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며 사회적 합의 결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