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365일 24시 무인수납기’를 청사 옥외장소(후문 인근)에 설치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징수과 무인수납기 설치

시에 따르면 무인수납기에서 별도의 고지서 없이 민원인이 직접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