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소방서는 제75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주택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진압하는데 효과적인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거실·주방 등)마다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