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를 미납부한 5456건 18억 900만 원에 대한 재산세 독촉고지서를 지난 14일에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시는 체납된 재산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문자 메세지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의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