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를 미납부한 5456건 18억 900만 원에 대한 재산세 독촉고지서를 지난 14일에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