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긿남 기자]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지난 7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금만 환수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보조금 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