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b8474bb567d34db03b7b1e/2022/11/14/0609d383-635a-4faf-a501-1c7183e8dfef.jpg)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