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신)=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연말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고유목적 사용 여부 실태를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