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원에 금주구역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정된 구역은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등 344개소이며 23년 5월부터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