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유달·동명·만호동)은 11월 11일(금)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을 18세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많은 청년들이 목포시에서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