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천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